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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개요, 자본의 구성, 주주권의 내용

by content0078 2025. 12. 30.

주식
주식

주식의 개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직원 또는 증권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일정한 지분을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인 주식은 직원의 지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주식은 주식을 등비례 단위로 세분화하고 1인이 복수의 주식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유한회사의 주식과 동일하며 각 직원이 1주씩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주식은 다른 개인회사의 주식과 다릅니다. 논리적으로 개인회사는 직원이 우선하여 투자 금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지분을 결정하는 순서로 발전하지만,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이 결정되고 특정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직원이 됩니다. 이는 주식회사에서 직원의 고유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물적 회사로 특징지어집니다. 시장을 상품 아웃소싱으로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주식이라는 용어는 어원적으로 직원의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하며, 오늘날 주식의 경우 1. 자본의 구성 요소, 2. 사원의 지위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주식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주주권을 부여하는 증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상법에서는 이를 주권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권을 의미하기 위해 "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이거나 일반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주식 자본의 구성

주식회사의 자본은 비례 단위가 동일한 주식으로 나뉩니다. 주식은 자본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본은 금액으로 표현되므로 단위인 주식도 금액으로 표현하는데, 이를 '액면주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법에서도 이러한 액면주식 이외의 비액면주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일본, 캐나다는 액면가가 표시되지 않고 자본금 대비 비율만 표시하는 비액면주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액면주식을 인정하는 목적은 액면가가 실제 시가를 반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기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액면가가 회사의 재무상태를 오도할 우려가 있으며, 비액면발행 금지로 인해 회사의 사업이 부진할 경우 증자 방법이 없어 회사의 회생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주식은 주식 사기 및 자본 적정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신주 발행의 경우에만 비대면 발행을 적용하고 있고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일 수 있었습니다. 1998년 개정 상법은 주식의 분할을 해제하고 기업 자금 조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자본금이나 1주의 외화 표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의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 부담 문제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나누어지며 발행된 주식의 총 액면가액은 원칙적으로 자본금이고, 자본거래상 이익은 자본준비금이므로 자본금은 총 액면가액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비례 단위로 세분화되는데, 이를 주식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이러한 투자 단위의 축적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종업원 지위를 일정한 비례 단위로 세분화하는 이유는 주식회사의 대중 참여를 촉진하여 대규모 자본을 형성하고, 종업원 지위를 주권으로 증권화하며, 이를 통해 주식과 다수의 종업원과 자본을 투자한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의 일괄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주식의 액면총액이 자본금이라는 방정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환주식의 상환에서는 주식 수가 감소하고 주식 총수가 감소하지만, 이 경우 자본금 감소 절차를 따르지 않아 소각 결과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아 자본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식 수와 소각할 주식 수만큼 현재 주식 수가 불일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본금과 주식 총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이익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주 발행 시 할인 발행의 경우 자본은 발행 주식의 액면가라는 개념과 일치하지만 자본과 회사 재산 사이에는 불일치만 존재합니다.

주주권의 내용

소액주주권은 주식회사의 주주권의 일종으로 소액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대주주의 과반수 의결권 원칙이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가 인정하는 특별한 권리를 말합니다. 과반수 의결권 남용은 이사의 권한 남용과 회사의 이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주총회 권한 축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주권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의 회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대주주가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소액주주권은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특정 요건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발행 주식 총수의 1/100, 3/100, 또는 10/100 이상이 필요합니다. 2009년 개정된 상법은 상장회사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정관으로 이를 더욱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소액주주권에는 회사 해산청구권과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권이 포함됩니다. 1/20 이상의 요건으로는 이사 해임청구권, 총회 소집권, 회계장부 열람권, 회사의 사업 및 재산 현황에 대한 열람청구권, 청산인 해임청구권, 이사의 불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 등이 있습니다.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보유한 주식의 수를 합산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수의 주식이 되어야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주주에게 부여된 단독 주주권과 구별됩니다. 모회사의 소수 주주는 자회사의 회계 장부와 서류가 모회사에 저장되어 모회사의 회계 감사에 필요한 경우 자회사의 회계 장부에 접근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